부동산 경기가 과열되어 가계 부채가 늘어가고,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 및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발표된 11.3 부동산대책에 대해 궁금해하신 분이 많은 거 같은데요~
이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.
남양주 다산신도시 B-6블럭 퍼스트리버 청약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 뿐만 아니라, 부동산 시장 정책 변화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에게 좋을 자료가 될 거 같습니다.
11.3 부동산대책 요약
1. 전매제한기간 강화
1) 서울 강남 4구(강남, 서초, 송파, 강동)+ 과천
→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(분양권 거래 사실상 불가)
2) 강남4구 외 + 성남
민간 → 18개월
공공→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(분양권 거래 사실상 불가)
3) 경기 공공택지
하남(공공), 고양(공공), 화성 동탄2 (공공), 남양주(공공), 세종(공공)
→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(분양권 거래 사실상 불가)
4) GB해제된 수도권 공공택지 중 85㎡이하 민간주택
→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(분양권 거래 사실상 불가)
(예외: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 70% 미만인 곳은 3년 유지)
(서울 양원·위례, 과천 지식정보, 성남고등, 하남감일·미사, 고양지축·향동, 남양주 지금 등)
11.3(목)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
2. 1순위 제한
- 서울, 경기 과천, 성남, 하남, 고양, 남양주, 화성(동탄2에 한함), 세종, 부산(해운대, 연제, 동래, 남구, 수영구)
1) 세대주 아닌자
2) 5년이내 당첨자
3) 2주택이상 소유자
3. 청약신청 제한
- 서울, 경기 과천, 성남, 하남, 고양, 남양주, 화성(동탄2에 한함), 세종, 부산(해운대, 연제, 동래, 남구, 수영구)
1) 2순위에서 청약통장 사용
2) 1순위 청약일정 분리
3) 85㎡ 이하 민영주택의 가점제 적용비율을 40% 유지
4. 재당첨 제한
- 서울, 경기 과천, 성남, 하남, 고양, 남양주, 화성(동탄2에 한함), 세종, 부산(해운대, 연제, 동래, 남구, 수영구)
1) (85㎡이하 청약시) 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자는 5년, 그 외지역 당첨자는 3년간 재당첨 제한
2) (85㎡초과 청약시) 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자는 3년, 그 외지역 당첨자는 1년간 재당첨 제한
법령 시행시점부터 나오는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
5. 중도금 대출보증 발급요건 강화 (HUG·주금공 내부규정)
- 서울, 경기 과천, 성남, 하남, 고양, 남양주, 화성(동탄2에 한함), 세종, 부산(해운대, 연제, 동래, 남구, 수영구)
중도금대출보증 발급 관련 계약금 요건을 ‘분양가격의 5% 이상 → 10% 이상’으로 상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