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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롭게 발표된 11.3 부동산대책! 요약으로 알아보자



부동산 경기가 과열되어 가계 부채가 늘어가고,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 및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발표된 11.3 부동산대책에 대해 궁금해하신 분이 많은 거 같은데요~


이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. 


남양주 다산신도시 B-6블럭 퍼스트리버 청약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 뿐만 아니라, 부동산 시장 정책 변화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에게 좋을 자료가 될 거 같습니다. 



11.3 부동산대책 요약

 


1. 전매제한기간 강화


1) 서울 강남 4구(강남, 서초, 송파, 강동)+ 과천

→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(분양권 거래 사실상 불가)

2) 강남4구 외 + 성남

민간 → 18개월 

공공→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(분양권 거래 사실상 불가)

3) 경기 공공택지

하남(공공), 고양(공공), 화성 동탄2 (공공), 남양주(공공), 세종(공공)

→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(분양권 거래 사실상 불가)

4) GB해제된 수도권 공공택지 중 85㎡이하 민간주택

→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(분양권 거래 사실상 불가)

(예외: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 70% 미만인 곳은 3년 유지)

(서울 양원·위례, 과천 지식정보, 성남고등, 하남감일·미사, 고양지축·향동, 남양주 지금 등)


11.3(목)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



2. 1순위 제한


- 서울, 경기 과천, 성남, 하남, 고양, 남양주, 화성(동탄2에 한함), 세종, 부산(해운대, 연제, 동래, 남구, 수영구)


1) 세대주 아닌자

2) 5년이내 당첨자

3) 2주택이상 소유자



3. 청약신청 제한


- 서울, 경기 과천, 성남, 하남, 고양, 남양주, 화성(동탄2에 한함), 세종, 부산(해운대, 연제, 동래, 남구, 수영구)


1) 2순위에서 청약통장 사용

2) 1순위 청약일정 분리

3) 85㎡ 이하 민영주택의 가점제 적용비율을 40% 유지

 


4. 재당첨 제한


- 서울, 경기 과천, 성남, 하남, 고양, 남양주, 화성(동탄2에 한함), 세종, 부산(해운대, 연제, 동래, 남구, 수영구)

1) (85㎡이하 청약시) 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자는 5년, 그 외지역 당첨자는 3년간 재당첨 제한

2) (85㎡초과 청약시) 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자는 3년, 그 외지역 당첨자는 1년간 재당첨 제한


법령 시행시점부터 나오는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



5. 중도금 대출보증 발급요건 강화 (HUG·주금공 내부규정)


- 서울, 경기 과천, 성남, 하남, 고양, 남양주, 화성(동탄2에 한함), 세종, 부산(해운대, 연제, 동래, 남구, 수영구)



중도금대출보증 발급 관련 계약금 요건을 ‘분양가격의 5% 이상 → 10% 이상’으로 상향